P한의원, 비염·아토피·천식 등을 P탕약으로 ‘근본치료’ 홍보

전의총,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보건소, 조사 후 고발 결정

자체 개발한 탕약 하나로 29개 질환을 근본 치료한다고 홍보해 온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P한의원이 자체 개발한 P탕약으로 근본 치료한다는 질환은 비염, 아토피,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알레르기, 건선, 여드름, 관절염, 편두통, 수족냉증 등 29개나 된다.

P한의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상에 나온 지 40여년이 된 P탕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한방 증류탕”이라며 “처음에는 호흡기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P탕약을 처방했지만 천식, 비염, 편도선염 외에도 아토피 등 피부질환은 물론 폐가 근원인 질환 환자들에게 탁월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P한의원은 “폐는 피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인 P탕약을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 기미 등 피부질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폐와 피부, 대장은 모두 인체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을 맡고 있다. 즉, 폐 기능이 향상될수록 노폐물 배출력이 향상된다. P탕약은 청폐(淸肺) 한약으로 폐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각종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 및 다양한 질병을 치료, 예방한다”고도 했다.

P한의원 홈페이지에는 P탕약을 복용한 후 아토피나 비염 등에 효과를 봤다는 치료후기도 올라와 있다. 이를 통해 ‘결과로 입증된 P의학’이라고 했다.

출처 : P한의원 홈페이지


그러나 P탕약의 효능이 임상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자료는 찾기 힘들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P한의원을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의료법(제56조 2항)에 따르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5년 5월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 56조 2항에 저촉된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도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에 있거나 공인된 관련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총은 이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와 고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P한의원을 서초구보건소에 신고했다.


전의총은 “이 한의원은 임상시험 등을 통해 P탕약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게 아니다”라며 “이런 허위과장광고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해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보건소는 전의총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P한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11일 “P한의원 신고 관련 사실 여부와 피진정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한 바 의료법 56조 2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련 사안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은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 관계자는 “P한의원에서 보건소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고 경찰 고발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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