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 고시’ 행정예고…상종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

해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적정 수수료가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20%, 의원급 의료기관은 30%로 결정됐다.

유치 수수료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며, 수수료율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을 마련하기 전 현장의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 4,576곳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통상 수수료은 11~25%로 조사됐다.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 130개소(표본집단), 한국국제의료협회(36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은 19%, 의원급 의료기관은 27%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선을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은 20%, 의원급 의료기관은 30%로 정했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은 유치 수수료를 내야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불법 브로커들의 시장 질서 교란 등을 방지해 해외환자 유치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정 수수료가 제시됨에 따라 한국의료에 대한 해외환자 신뢰도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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