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현희 의원 ‘의료법·전기사업법·수도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전이나 단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전기사업법·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다수의 의료기관이 대형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내부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단전·단수를 겪는 선의의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진료 방해 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의원은 개정안에 ‘앞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뜻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은 경기도의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경기도의사회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본지 칼럼을 통해 “병원에 전기가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한전은 개인의 채무 변제는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전·단수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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