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6년 8월 종합감사보고서에서 모범사례로 꼽아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사에서 장기체납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예금압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납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 대표가 없으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체납자 방문을 왔다고 알려 대표자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 A지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개하기도 했다.

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 8월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지사는 체납사업장 현장조사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해 모범사례로 꼽혔다.

A지사는 그동안 방문 상담과 유선독려 등 소극적으로 장기체납 사업장을 관리해 체납사업장이 증가하고 징수율이 하락하자 지난 3월20일부터 3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팀 3개조를 운영해 총 21회 체납사업장을 현장조사한 것인데 정장차림으로 신분증을 패용해 체납자 방문임을 간접적으로 인식시켰다.

또한 사업장(대표자)이 현장에 없을 때 안내문을 부착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공단 현장점검팀에서 왔음을 알려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등 대표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아울러 지난 4월과 5월에는 지정 사무실이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표자의 예금압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분기 대비 예금압류건수가 2.8배 증가했는데 지역본부 평균 예금압류건수가 585건인데 이 지사에서 1251건을 압류한 것이다.

또 B세무서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체납사업장 관리방안을 논의해 부가세 환급금 추심도 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직장보험료 징수 실적이 상승했는데, 4대 보험별 징수실적이 0.2%에서 0.25%로 상승하고 지사별 징수 순위도 중하위권이었던 19위에서 중상위권인 10위로 도약했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A지사는 "발로 뛰는 체납사업장 현장조사로 사업장 대표자를 압박해 분납 약속을 받거나 직권 탈퇴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및 납부능력이 없는 사업장의 결손처분 활성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은 보험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체납액을 완납한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1.9% 수준(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3,333명 중 64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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