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관리지원단, 인력 보강하고 적발단계 징수 위한 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임시조직인 사무장병원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 사무장병원임이 적발되면 최종 혐의가 확정되기 전 부동산 등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도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지난 1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적발 등 단속 강화와 체납금 징수율 향상 방안 등을 공개했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사무장병원을 전담 관리하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TFT)을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안명근 단장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립 한 이후 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해서 사무장병원 적발이 강화됐다”면서 “전담조직 운영과 전문 조사 인력을 보강해 9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29.2%가 증가한 239개 기관(4,623억원)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 처분 이외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강제집행을 해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 156억원보다 105%가 많은 320억원을 징수했다”면서 “전담조직을 운영한 이후 가압류만 36건(135억원), 체납처분이 281건(7,139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내년부터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안명근 단장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신설된 2월에는 현지조사 등의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 들 중 31명으로 구성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지역본부에도 조사 및 징수전담인력을 배치해 총 69명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이 과거보다 복잡한 방법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상시 운영할 것이다. 통계, 간호인력 등 전문인력도 신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사무장병원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거나 적발한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 할 예정이며, 민사채권에 대한 소송과 집행권한 확보 후 강제집행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등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를 따라 부동산 등을 압류해 공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기존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장비, 시설, 법인 인가 등의 자료를 전산화해서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의 전 과정별 적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공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복수 의료기관개설’에 대한 엇갈린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상고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것이 최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법원이 앞서 동일 쟁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를 인정한 것과 모순된 판결로 상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서울고법이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낸다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 공단도 환수처분을 했다가 취소하면 지연이자도 가산 지급해야 한다”면서 “결국 국민의 보험료인 건보재정으로 그 돈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서울고법은 더욱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최근 광주에서 현지확인과 복지부 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단 직원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안명근 단장은 “해당 직원은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병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직원은 사무장병원 전담 조직 등과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광주지방검찰에서 조사를 나가기로 한 부분에 대한 첩보를 듣고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계속해서 조사요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와 윤리 교육을 강화해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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