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발족…회원만 320여명 “암담한 현실 극복하겠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뭉쳤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당일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직의들이 대거 기소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나선 것이다.




지난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회)’ 발족, 창립총회가 열렸다.

봉직의협회는 경기북부 검찰조사 사례를 계기로 결속된 정신과봉직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돼 지난달 4차례 회의를 거쳐 출범에 이르렀다.

비대위는 검찰이 39명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를 정신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봉직의협회를 만들어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기로 했다.

나아가 일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봉직의들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해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봉직의협회는 ▲의료기관 계도 및 가이드라인 배부를 통한 진료현장 내 불법행위 강요 방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교육으로, 무지로 인한 불이익 방지 ▲봉직의 부당해고 방지 및 공동 대응 ▲사무장병원 근절 및 클린병원제도 개선 및 보완 ▲불법 및 무지한 진료행위로부터의 환자 권익 보호 ▲환자 권익 증진 목적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지민(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전문의는 “지난 8월 4일을 잊지 못하겠다. 갑자기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대답하라고 강요당하고, 대답하지 않자 의사가 맞냐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나서 분노가 일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을 할 때 400여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진료해 왔는데,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나쳤던 일, 알면서 모른척했던 일,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현재 우리(정신건강과 봉직의)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봉직의협회 창립 취지와 활동에 함께 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봉직의협회에 참여키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는 284명(정회원 245명, 준회원 43명)이었으며, 발족식을 앞두고 현장에서만 40여명이 추가로 회원등록을 마쳐 총 32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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