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의사 53명 기소에 반발…“모호한 법 사이서 의사들 희생양”

사법당국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부당 입원시켰다는 혐의로 수십명의 의사들을 기소하자, 의료계가 모호한 법적 기준과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경기북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16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 기소는 과도한 처사”라며 “현재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의 책임성을 국가와 사회가 회수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학회와 의사회에 따르면 검찰의 입원당일 서류미비 건으로 30명 이상 정신과 봉직의들을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모든 입원이 제3자가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임이 확인됐고, 미비했던 서류도 며칠 이내 구비됐음이 확인됐다는 게 학회와 의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보호의무자 입장에서는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법 절차에 대한 인식미비로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보호자임이 확인되면 치료를 위해 입원을 결정하고 서류준비를 공지하며 보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도 법적 구비서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고지하고, 결국 구비되지만 구비되는 시점이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와 의사회는 그러나 “정신보건법 어디에도 입원당일 서류구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도 전반적인 입원절차 소개 외에 당일 서류구비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학회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일부 극소수 의료기관의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라도 해결해 나갈 것임도 강조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궁극의 책임성을 공공으로 이관해 가야한다.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된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몰염치한 불법행위자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