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이틀간 ‘청탁금지법, CP글로벌 트렌드 및 운영사례’ 등 주제로 진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법무법인 KCL 박상화 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분임토의에서는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해외강연, 시장조사 등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두고 동석한 김앤장 변호사들과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이사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및 적발 사례에 대해, CJ헬스케어 전략지원실 김종철 컴플라이언스 팀장은 CP운영 및 청탁금지법 대응사례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또 TY&파트너스의 부경복 변호사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교육용 자료 등에 적용되는 표시 광고법과 임상결과 활용 시 검토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발표했다.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기업 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 워크숍이 회사별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대응전략을 더욱 체계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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