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이어 박홍근 의원도 법안 발의…의협 “실효성 없는 법안”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이유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법안들이 줄이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7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5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19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대 학생의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립의대 신설 법안 제정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30일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 즉각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제정 후 적어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단순 인력수급만을 통해 그 효과마저 보장할 수 없는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의대에 국한해 의사 면허자 양성만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사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등 양질의 보건인력과 팀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지역사회 공공의료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인적 자원 및 의료장비, 진단과 중등도의 수술적 치료까지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단기간에 공공의료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의사부족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현재에도 관련된 법령과 기관들이 정의돼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또 다른 법령을 추가한다고 해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없으면 또 다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대 신설에 8년간 85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소요재정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재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따라 교육, 연구 및 진료활동을 위한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 시 몇 천억원의 과도한 재정투입 비용이 예상된다”며 “기존 권역별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설립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학 및 병원 설립에 다른 재정비용을 적정한 교육·수련 과정, 공공의료 근무환경 등을 개선에 사용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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