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정부당국 파면 서명운동 돌입…청와대 즉각 조치하라

모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고 아이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사연이 연이어 보도되자 이에 대처하지 않은 정부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 28일 한 인터넷 카페에 어린이 한의원의 약을 복용한 직후 아이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는 사례가 올라왔다”면서 “이후 SBS 뉴스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담당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한약에 대한 긴급 처방 금지 명령, 추가 피해 조사 등 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한채 구경꾼 같은 어이없는 대처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방송에서 '소아 탈모 더 있다'라는 추가 피해자들을 보도할 때까지 ‘한약과 같은 조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미온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대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에서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게 어린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흡입 치료’의 안전성 문제, 치료 효과, 네블라이저 사용 허가 기준 등에 관해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식약처와 복지부의 답변이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흡입 치료’를 전제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다’, ’특정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답번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한의원에서 네블라이저를 이용해 한약재를 흡입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가 최근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정부가 허가와 감독을 수수방관 했던 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어린이 한약 복용 후 전신 탈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수십년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 손문기 처장과 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수수방관으로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하라”며 이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서명운동(https://goo.gl/forms/2siE1FBg0XTMsxVE3)을 벌이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서명운동 내용을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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