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 전문검사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를, 오는 22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본인이 검사를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증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지카바이러스와 메르스 등 의심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만약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카바이러스 및 메르스 유전자검사 시약(Real-time RT-PCR)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23개 의료기관과 12개 임상검사센터로, 씨젠의료재단은 서울본원과 부산경남검사센터가 동시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씨젠의료재단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본원과 부산경남검사센터에서 전국의료기관의 메르스 감염 의심자 검체를 신속하게 검사한 바 있다.

특히 '메르스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감염의심자의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선별검사는 물론 확진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씨젠의료재단은 임상진료 및 연구를 위한 진단검사서비스를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질병검사 전문기관으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국내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해외 및 국내 감염병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진단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