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본인이 검사를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증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지카바이러스와 메르스 등 의심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만약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카바이러스 및 메르스 유전자검사 시약(Real-time RT-PCR)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23개 의료기관과 12개 임상검사센터로, 씨젠의료재단은 서울본원과 부산경남검사센터가 동시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씨젠의료재단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본원과 부산경남검사센터에서 전국의료기관의 메르스 감염 의심자 검체를 신속하게 검사한 바 있다.
특히 '메르스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감염의심자의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선별검사는 물론 확진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씨젠의료재단은 임상진료 및 연구를 위한 진단검사서비스를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질병검사 전문기관으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국내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해외 및 국내 감염병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진단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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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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