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신약·화장품 등 수익창출 전망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할 필요 없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 서비스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하는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80여개가 넘는 민간 업체들이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유전자검사는 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46개 유전자이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증권은 1일 "검사가능 항목이 12개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의 전유물이던 유전자검사가 민간업체에 허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DTC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광고가 허용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유전자와 질환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경우 이번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검사기능 항목 수는 빠르게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다.

현대증권은 "이미 의료기관에선 태아·신생아 유전자 검사, 보인자 검사, 반려동물 유전자검사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DTC 서비스가 출시되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민간업체들이 유전자검사를 통해 신약개발이나 화장품 업체와의 협력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제도 변화로 개인 맞춤의학 시대도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주목해야 할 업체로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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