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우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 "중국환자 늘 것" 전망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 8년만인 지난 2월 서울 명동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이하 메디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센터의 역할은 병원 연계와 각종 불만상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등 해외환자 유치관련 사업에서 가장 주축이 돼 한국의료를 알리는 일이다.

메디컬지원센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환자들을 가장 일선에서 맞아들이는 곳이 되고 있는 만큼 최근 시행된 외국인환자유치지원법 등 달라지는 제도나 대외·경제적 환경의 영향 등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메디컬지원센터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국제의료본부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 홍승욱 유치사업팀장, 임영이 K-Medi 지원팀장을 만나 진화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현장·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왼쪽부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유치사업팀 팀장, 임영이 K-Medi 지원팀장, 한동우 국제의료보부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


"브렉시트, 한국 오는 중국인 환자 늘릴 것"

센터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와 관련,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방한하는 중국인 환자 수에선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동우 단장은 "지난해 중국인들이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피해 일본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브렉시트로 인해 일본보단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의료관광 시장도 환율이나 주가 등 외부적인 경제 환경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환자들의 경우엔 지난해부터 루블이 폭락하면서 한국 방문시 환율에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선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 단장의 설명이다.

한 단장은 "러시아 환자 가운데서도 중증환자들은 치료비가 고액이어서 환율이 급변하면 환차손을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국적은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보단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율이 해당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환자들의 경우 현지에서 달러로 바꿔 달러를 국내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두 번의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처음의 1,000만원이 한국에 오면 800만원이 되는 식"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환전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우대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환차손을 줄여주고 있다. 이는 다시 관광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임영이 팀장은 "현재 금융권과 협의된 건 환율에 환차손을 우대해주는 부분"이라며 "센터에서 메디컬비자나 진료예약확인증을 확인해서 환율우대쿠폰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서비스가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국의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도 했다.

홍승욱 팀장은 "한국에 오는 환자의 국적은 저개발국가인 경우가 많은데 고액진료비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현지에서 입소문을 낼 수도 있다"면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국가들 중 환전수수료까지 인하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환자 블랙컨슈머…커뮤니티서 시위법까지 공유"

흔히 센터의 법률상담 등의 기능이 외국인 환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거라고 여기기 쉽지만 병원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인 환자 중에서도 의료 블랙컨슈머로 보여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다.

한동우 단장은 "악성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더러 있다"면서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방법과 시위를 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등의 내용이 현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서 일부 병원들은 잘못이 없는 데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법률지원 서비스의 1차 목표는 환자의 권익보호에 있지만 중립적으로 공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피해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법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여서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단장은 "성형외과 등 혼자 개원하는 의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어 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 환자들은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도 민원을 넣기도 하는데 대사관 측에서 봐도 억지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 일쑤"라고 전했다.

"불법 브로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달부터 적용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불법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메디컬지원센터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한국병원들에 대한 정보증가 등으로 불법브로커가 줄고 있다고 했다. 병원들의 입장에선 해외환자 유치경험이 늘고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수수료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우 단장은 "불법브로커는 중국인 환자 중에서도 성형에 국한된 문제였는데 한국 병원들의 홍보와 환자들의 입소문 등으로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있다"면서 "불법브로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전보다 줄고 있다"고 봤다.

정부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불법브로커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에도 불법브로커 검경합동 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홍승욱 팀장은 "센터에서도 불법브로커 신고를 받고 있고, 불법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단속강화 소식이 많이 알려져 있다"면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단속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불법브로커 신고는 대부분 내부공모자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홍 팀장은 "신고 사례를 보면 불법브로커 내부에서 지분다툼 등이 원인이다. (이 경우) 언제 어디에 오면 현장을 잡을 수 있다는 정확한 내용이 제보된다"면서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은 미리 고지하고 있지 않아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정부의 단속의지가 강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환자에게 정확한 진료비가 고지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불법브로커 근절에 일조하고 있다.

임영이 팀장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한느 환급전표에는 환자가 받은 의료서비스의 항목별로 가격이 모두 나와있다"면서 "환자가 얼마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줬다는 게 확실이 표기가 돼있어 중간에 소개비가 나갔는지가 드러난다"고 했다.

"서울시 공동운영 시너지 효과…잘하는 게 서로 달라"

메디컬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환자를 상담하고 있는 6명의 상담인원(5개 국어 지원)은 서울시에서 3명을 지원해 공동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기획될 당시엔 서울시와의 공동운영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중복행정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인력을 합치게 됐다.

임영이 팀장은 "메디컬지원센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서울의료관광헬프데스크)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서울시는 전화와 인터넷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차이는 있지만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불만이 제기되면 대응이 어렵고 진흥원은 서울시 관광과의 연계 부분에 대한 정보가 서울시보다 부족했다"면서 "중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인력을 감축하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했다"고 했다.

의료와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합쳐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홍승욱 팀장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서비스 부문에 있어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는 비의료인 숙박, 교통, 문화관광체험 등에 대한 정보가 많다"며 "외국인 환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합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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