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점검…진료기록부 부실 1곳은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가 서울 소재 2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해외환자 유치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또 29개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가 확인된 1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6월 23일)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에는 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자 117명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 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점검대상기간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이기 때문에 의심자 17명이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면 의료해외진출법이 아닌 의료법이 적용되며 수사과정에서 6월 23일 이후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면 의료해외진출법이 적용된다.

의료법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법에는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이 추가된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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