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범위·대상·준수사항 등 포함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 확대실시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 ▲원격의료 대상 환자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범위가 의사와 의료인간에서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만이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는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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