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오는 23일부터 적용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해외환자를 유치했다 적발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를 알선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받은 수수료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제한 부분을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복지부는 14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이나 해외진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45일 이내 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유치기관 등록과 정부 지정 해외환자 유치기관 신청,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국내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려면 복지부에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경우 위반기간 동안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해 등으로 인해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유치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선별 지정을 위해 복지부는 유치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실적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수준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한다.

평가를 원하는 유치기관은 평가기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되며, 평가 후 지정받은 기관은 별도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불법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해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는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안도 마련됐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우대 등 6가지 유형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 시책에 부합하거나 의료 해외진출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춰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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