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성분 원료로 만든 약 12년간 1만3천여명에게 판매

불법 의약품 원료로 가짜 한방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한의사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12년간 불법의약품 3,399kg을 제조해 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단은 30일 성분을 알 수 없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원료,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 등을 섞어 순수 한약 당뇨병 치료제라며 환자에게 판매해 온 한의사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들 3명 중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병 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시 특사경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당뇨병 치료제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병 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피해자들만 1만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법 당뇨병 치료제에는 당뇨병 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포함됐지만, 확인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됐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A한의원 원장 E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E씨는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하고, 서대문구 소재 B한의원 원장 K씨에게도 공급했다.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15만~35만원)에 판매했으며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구 소재의 C한의원 원장 L씨는 2005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D씨(2007년 10월 사망)가 불법으로 만든 당뇨병 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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