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혜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료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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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상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내 예방접종피해보상위를 두고 예방접종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대부분 국가 예방접종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질병관리청은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심사위원회 설치 등 재심사 청구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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