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래된 약제부터 재평가 기조 유지

오는 2024년 진행될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이 내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약제는 2023년도에 진행될 약제 급여재평가 대상과 마찬가지로 급여시기가 오래된 약제다.

보건복지부 호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1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제 급여 재평가 계획을 설명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호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1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제 급여 재평가 계획을 설명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1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제 급여재평가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2023년 약제 급여재평가 대상 8개 성분을 확정한 바 있다.

2023년 재평가 대상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급여된 제품으로 레바미피드, 라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 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다.

제약업계 시선은 이미 결정된 2023년 재평가 대상을 넘어 2024년 진행될 재평가에 어떤 약제가 포함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 결정은) 당초 12월 내 선정한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약제평가위원회에 내년 1~2월 정도에 상정하고 2월 건정심에서 의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2023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급여 등재가 오래된 약제부터 순서대로 가고 있다. 2024년 대상 약제도 등재 순서 기준으로 잘라가지 않을까 한다”며 “이런 기준으로 2006년 선별급여 도입 전 약제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 유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022년 재평가에서 급여 유지됐던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고덱스 캡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유보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과장은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경우 조건부 급여 유지였고 그 이유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개정 교과서 1종에 임상적 유용성이 기술됐기 때문에 약평위에서 급여 유지 평가가 됐지만 건정심에서 교과서 한종으로 판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와 보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고덱스 캡슐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학계 등을 통해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가 충족돼 급여 유지로 보고했는데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데 급여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다음 건정심을 통해 약평위 논의 내용 등 자료를 보강해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