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29일 개최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사평가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등 신고 분야와 성별에 따라 변호사 1명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심평원에서 부담한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여성인 이현지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남성인 이선행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심평원 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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