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회의장 출입 통제하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재정추계 5000억원 제시한 심평원…의협, 절차 문제 지적
한의협 “5000억? 분석도 제대로 안해…요구사항 수용 어렵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위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열렸지만 소득 없이 끝이 났다(ⓒ청년의사).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위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열렸지만 소득 없이 끝이 났다(ⓒ청년의사).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가 보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한방물리요법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논의된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사안이었던 만큼 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장 출입을 통제하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출입구 통제로 비공개로 진행됐다(ⓒ청년의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출입구 통제로 비공개로 진행됐다(ⓒ청년의사).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1시간 50분 만에 끝이 났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 전환에 따른 1년 소요 추계 재정으로 5,000억원을 제시했다. 한의협이 소요 재정으로 추계해 제시한 금액은 250억원으로 심평원이 제시한 금액과 차이는 20배에 달했다.

의협 측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전 비급여 목록 고시도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비급여 목록 고시 된 적 없는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급여로 적용된 선례를 들어 반발했다.

결국 심평원은 한의협 요구로 6개월 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다시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韓, 심평원 재정추계 5000억원 “객관적으로 수용 어려워”

한의협은 심평원의 재정추계나 비급여 목록 고시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검토의견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며 “특히 심평원이 제시한 추계 재정이 5,000억원인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000억원이라는 재정추계를 보고 황당했다. 한의협 내부에서 무리하게 잡아도 1,000억원이라고 했는데 5,000억원을 보는 순간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지난 2009년 급여로 전환된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도 목록 고시가 된 적 없다며, 목록 고시를 급여화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가지 한방물리요법이 지난 2009년 급여 적용이 됐다. 그 때도 3가지는 목록 고시된 적 없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목록 고시하라고 하는 것은 선례로 봐서 맞지 않다”며 “목록 고시가 선결조건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이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28개 행위를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아직도 비급여 고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에서도 복지부에 목록 고시를 안 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복지부는) 답하지 못했다. 복지부에 목록 고시를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급여화 시도 항목들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 항목들로 규정된 것도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 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과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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