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중환자의학회, ‘신경중환자 인증의제도’ 도입
전문과 무관 중환자진료 2년 이상 수련 경험자 대상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는 지난 19일 창립 10주년 행사를 통해 '신경중환자 인증의' 도입을 공식화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중심이 된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가 ‘신경중환자 인증의’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신경중환자 치료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신경중환자의학회는 지난 19일 오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10주년 행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신경과 전문의들이 중심이 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가 ‘신경집중치료 전문 수련인증의제도’ 시행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신경중환자학회의 인증의제도 추진도 이와 연관이 있다.

중환자실 신경중환자 치료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노력과 전문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인증의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해 세부전문의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경중환자 인증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과와 무관하게 중환자진료 2년 이상 수련 경험자는 인증의 획득 대상이 된다.

신경중환자의학회 인증의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중환자의학회 연수교육 3회, 학술대회 1회를 이수하고 중환자의학 관련 논문, 구현, 포스터 등을 3년 내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 신경중환자실 현장 근무를 3~6개월 이상 한 후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신경중환자학회 인증의로 인정된다.

자격 유효기간과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동안 신경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평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신경중환자의학회는 인증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4년 수련과정 중 연수 프로그램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수련병원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경중환자의학회는 “뇌질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는 훌륭한 신경외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인증의 제도 도입은 세부전문의제도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학회가 세부·분과전문의제도를 운영하려면 관련 분야 지도전문의 50명 이상, 관련 수련병원 20곳 이상 등을 확보하고 수련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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