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한의약 말살하려는 반국가적 행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발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발끈했다.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료계 지적에 한의계가 발끈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최근 5년간 한의사 국시 필기문제 분석결과 진단검사나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의료기기를 인용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 출제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한의사 국시문제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경악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오직 한의사 폄훼에만 열 올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의학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를 왜곡, 폄훼하는 것은 한의약을 말살시키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라며 “이런 차원에서 의료계의 이번 기자회견은 스스로 본인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에 오만방자한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

한의약 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이 한의사 국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고도 했다.

이들은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 국시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실례를 들어가며 만용을 부린 것은 도가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라며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생 불량성 빈혈환자나 급성백혈병 치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말 그대로 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의학 처치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은 한의약에 대한 문외한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무”라며 “한의사들은 의료계의 저급한 방해와 악의적인 폄훼에 굴하지 않고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한 의료계에 충고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한의대생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잊어버릴만 하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사건, 환자 성추행 등 의료계 내부에서 곪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나 전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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