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회재 의원 ‘순천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입학정원 120명,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등 담아

국립대인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대 신설법'은 12건으로 늘었다.
국립대인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대 신설법'은 12건으로 늘었다.

국립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은 총 12건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남 소재 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순천의대 병원은 여수 지역에 설립하도록 했다.

순천의대 입학정원은 120명 내외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순천의대 시설과 설비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교육과정 수립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순천의대 학생 선발 시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 이수해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의사면허 취득하면 향후 10년간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반해 전남 지역은 9.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원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응급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와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밀집돼 있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남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 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대 후반기 법안심사를 앞두고 순천의대 설립법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 목포의대 설립 추진 등과 맞물려 의대 신설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포럼에서는 순천과 목포가 연합해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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