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협약기관 11곳과 간담회 개최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위탁협약기관 11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위탁협약기관 11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용윤리위원회 사례 발표와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업무 진행을 위한 방침들이 공유됐다.

간담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이 참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의료현장의 실제'에 대해 소개했다. 또 참석기관별 발표를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권역에서 유일하게 공용윤리위원회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연명의료 중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문희 공용윤리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 위탁협약기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활발한 협조와 논의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역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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