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피해자 등 시민단체, 금융위·금감원·보험사 국조 요구
“환자 진찰 안한 ‘유령의사 의료자문’으로 지급 거절 부당”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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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지 못한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백내장 미지급 입원보험금 피해자들’과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서명동의를 얻어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로 이날부터 국회의원 75명의 서명동의를 받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백내장 보험수익자들’은 보험사기행위 범죄자가 아다. ‘과잉진료에 따른 과잉청구’가 위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유령 의사 의료자문 회신서’라며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근거로 삼아온 금융위·금감원·보험사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상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합계액 중 보험약관 해당액’”이라며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 거절한 백내장 입원보험금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했다는 경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지급 거절한 백내장 입원보험금에 대해 공단이 안과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료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 약관에 맞춘 진료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들은 “담당 의사는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한 진료를 하는 것이지 보험약관에 따른 진료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험약관의 입원 정의에 맞아야 백내장 입원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고 보험약관대로 진료해줄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해 계산된 입원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게 입증되는데도, 보험약관상 입원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유령 자문의사에게 물어보겠다며 ‘의료자문’을 권고하고 있다”며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해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의무기록으로 보험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입원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도 아니고 소견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백내장 입원보험금을 지급거절하기 위한 명분 찾기용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보험사들은 기증전 ‘유령의사 의료자문 동의’만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더라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입증자료이기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증거로 쓸 수 없고 유령자문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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