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장기적 국민이익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방점 찍혀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계, 약계, 정부의 공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미준수 사례를 분석해 약사회 차원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약계 공통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시적 조치로 시행 중인 현 비대면 진료 조치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한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향후 비대면을 상정한 보건의료시스템에 불안정성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률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수준이어야 하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초월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기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더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사회는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불법 사례를 각 사례별로 분석해 약사회의 직접 고발이나 약사 개인 고발 등 여러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 30일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협의가 확인된 ‘바로필’과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고발 한 바 있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약계 최대 현안인 ‘약배달’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정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클 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 복지부, 약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약‧정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에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찍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환자 본인 여부 확인,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이 진료,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 처방전 재사용 방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와 약사 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과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과 약사 성명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약 2달이 지난 상황에서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을 통해 미준수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다보니 강제성이 크지 않다.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곳곳에서 미준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도 당장 개선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업체들도 협조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서 바꿔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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