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손보협 등에 공문 발송…“광고도 중단하라”
“의사-직원, 의사-환자 간 불신만 조장” 비판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중단을 요구했다. 불신만 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금감원, 경찰청에 제도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지하철 광고,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도 일체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보협과 금감원 등 4개 기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사금제도’를 확대해 7월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대상도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했다. 의심 사례도 접수된 신고건수가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배포한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카드뉴스' 중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배포한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카드뉴스' 중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손보협 등이 지난 7월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시된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자극적이라며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된 포상금 광고물에 의료기관과 의사 이미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보험사기의 중심은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며 “보험상품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되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는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 연계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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