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신장학회, ‘복막투석 재택관리’ 토론회 개최
환자 3000여명 참여해 7만건 이상 청구…재택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전문가들 "올해말 종료 재택관리 시범사업,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3,000여명의 투석환자가 참여해 총 7만여건의 급여가 청구되는 등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된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2023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대한신장학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복막투석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신장학회 김동기 수련교육이사(서울대병원 신장내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상의해 투석 시작시기와 투석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환자가 복막투석을 시작하면 질환 및 투석관리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도록 돼 있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2022년 기준 총 8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 호응도가 높아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등록해 있는 상태다. 누적 청구건수도 7만건을 넘어섰다.

이날 김 이사는 혈액투석에 비해 복막투석의 장점으로 ▲집에서 환자가 스스로 복막투석액 교환 가능 ▲1~2달에 한번 병원 방문으로 경제활동과 학업 용이 등을, 단점으로는 ▲불청결한 환경에서 투석액 교환 시 복막염 우려 ▲복막투석 도관이 몸에 달려 있는 불편 ▲통목욕 불가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이사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강화를 위해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본사업 실시 ▲투석유형 결정을 위한 공동의사결정의 별도 수가 분리 및 수가 개선 ▲재택투석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 중심 치료가 환자 중심 치료로 전환돼야 한다”며 “(투석) 진료현장을 보면 환자에게 투석 유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혈액투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도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복막투석 재택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성과와 관제’를 주제로 발제한 신장학회 이영기 재난대응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역시 복막투석 재택관리 중요성과 본사업 전환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입원환자 적용 확대 ▲보험수가 및 산정기준 현실화 ▲교육상담료 횟수 제한 개선 ▲공동의사결정 수가 별도 분리 ▲교육상담 과정 표준화 ▲투석 전 환자에 대한 재택관리 범위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2023년 복막투석 재택관리 본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가 직접 투석을 하는 가정투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종료 예정으로 임상효과와 함께 의료비 감소 등의 성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복막투석 치료 특성상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의료정보정책과 정연희 과장은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본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환자 중심 의료로 가는 좋은 출발점이 됐고 미래의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범사업에도 (투석 관련 기관 중) 상당수가 참여하고 (투석)환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려 (시범사업에서) 더 많은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예를 들어 자동복막투석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수 기관이나 환자가 참여하면 본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겠지만 지금도 환자나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본사업 전환은 향후 상황을 더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장학회가 요구한 공동의사결정 수가 별도 책정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공동의사결정의 경우 (복막투석 외) 모든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 수가 책정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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