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배에서 7배로 조정…중증 미사용 병상 보상은 2배로

초과 사망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는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라는 지적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10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병상 보상이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과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과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병상 보상이 하향 조정된다. 사용 중인 중증병상 보상의 경우 ▲입원일부터 5일까지는 현행 10배에서 7배로 ▲6일부터 10일까지는 8배에서 5배로 ▲11일부터 20일까지는 6배에서 3배로 각각 하향된다.

또한 중증 미사용 병상 보상은 현행 5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이 외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정산도 10월부터 실시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체계 완화 방안’에 따라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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