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문재인 케어’ 비핵심 기능 분류
공단, 초음파·MRI 급여화 추진 인력 3명 감축
심평원,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 축소…47명 감축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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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축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문 케어 관련 업무를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하고 해당 부서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나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의료 관련 공공기관 8곳이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231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각 산하 기관들은 지난달 말까지 복지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실이 공개한 공공기관 8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공단은 인원 감축 계획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가입자 자격·부과관리 등 핵심기능 267개는 유지하되, 비핵심 기능 21개를 폐지·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과 같은 보건소 중복 기능과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 등 8개 기능은 폐지된다.

특히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와 MRI 급여화 등 인력도 줄여 문 케어 관련 기능도 일부 축소한다.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와 MRI 급여화 담당 인력 3명이 감축된다.

공단은 폐지·이관·감축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상위직급(2급 이상) 0.14%, 지원부서 2.2%를 감축해 총 102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한 심평원은 47명을 감축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인력 10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 기능이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 해당 인력 47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직과 인력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DUR관리실(26명)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38명)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 7명도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와 필수·공공의료 기능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보장성 강화 항목 사후관리 강화와 고가신약 등 약제비 관리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기능조정으로 감축되는 인력 79명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도 기획재정부 압박을 피해가지 못했다. 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 분야다.

국립의료원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1급과 2급에서 감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인력 감축은 없었으나, 당초 34명을 충원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암센터는 인력 재배치 등을 시행하겠다며 충원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감축이 의료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혁신계획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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