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원격협진 현황 분석과 서비스 확대 전략’ 펴내
소아‧화상 등 필수의료 관련 원격협진 모델 발굴 시범사업 제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의 삶의 잘 향상 등 원격협진의 다양한 장점이 확인됐지만 제한적인 수가 적용 탓에 활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절한 보상체계 논의, 원격협진 서비스 표준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9일 ‘원격협진 현황 분석과 서비스 확대 전략’ 보고서를 펴냈다. 이에 따르면, 원격협진은 현행법상 이미 허용되고 있지만 수가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적용은 미진한 상황이다.

원격협진의 정의는 ‘원격지 의사가 멀리 떨어진 의료인의 의료과정에 대해 지식이나 기술 자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015년 국립중앙의료원의 ‘농어촌-대도시 간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2018년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후 요구도, 만족도, 안전성, 효과성 등의 근거 축적에 따라 본 사업으로 전환, 2022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가 정식수가로 신설됐다.

그러나 원격협의진찰료는 시범사업에 적용된 시스템인 응급전원협진망(중앙응급의료센터)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2가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산정·지급되고 있어 원격협진 서비스의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흥원은 “원격협의진찰료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입원환자의 효과적인 질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원내협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양한 질환과 상황에서의 원격협진 수가를 인정한다면 불필요한 전원 예방과 함께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지적했다.

진흥원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흥원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중증응급상황이 아닌 질환의 경우 전원·이송 없이 지역 내 적시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술 후 관리(상처감염 관리, 투약, 재활), 급성기 처치 후 내과적 관리, 재활치료 연계, 경증환자 모니터링, 질환 추적검사 및 정기검진, 암 추적관리 등 다양한 진료 영역을 거주지 근접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과 함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진흥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원격협진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진흥원은 “원격협진은 의료자원의 활용을 높여 지역 의료기관의 자원 부족과 편중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 내 종합병원 간 원활한 원격협진을 통해 지역·중소 의료기관의 신뢰도·경쟁력 제고와 의원·병원급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의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흥원은 “의료서비스 혁신 수단으로써 원격협진 확대 정책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범위, 주기 등 활용방안과 효과성 및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원격협진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아·화상·재활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에 기반한 원격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정 진료과목 중심의 원격협진 모델을 발굴하는 시범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했다.

진흥원은 “다만, 현재 원격협진 의뢰 건에 비해 자문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어, 의뢰기관과 자문기관의 원격협진의 수용도 차이를 가져오는 현장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진흥원은 원격협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제반사항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원격협진은 원격 상황에서 의료진 간 환자정보를 공유·송수신해야하는 서비스 특성상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의료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호환을 위한 기능 설계와 정보보호의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요구된다. 따라서 원격협진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표준화, 상호운용성, 정보보호 등 최소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원격협진이 환자 회송 의뢰 서비스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개발과 표준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주장한 바도 있다”며 “원격협진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간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 원격협진 시스템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