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사 업무 담당자 대상…27일 오후 1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련변호와 묶음번호 관련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오는 27일 서울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1시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제도 준수 지원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것이며, 묶음번호는 제품을 포장하는 특정 박스를 물류단위로 구별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 이후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와 묶음번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소개와 관련 법령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부착 및 보고 방법 ▲의약품 표준코드 신청방법 ▲의약품 묶음번호 구성체계·보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의약품 제조·제조 수입사와 도매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가치창출을 위해 최초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제조·수입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제조·수입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