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긴급사용승인 획득 시 원제의약품 위탁생산 가능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핑안시오노기홍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일반명 조코바)’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일동제약 본사 전경.
일동제약 본사 전경.

지난 16일 일동제약은 핑안시오노기홍콩(대표 다츠모리 요시다)과 ‘S-217622(일반명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국내 매출 발생 이후 15년까지로, 일동제약이 핑안시오노기홍콩에 지급할 계약금액은 선급금(업프론트) 450만 달러(약63억원)다. 여기에 더해 일동제약이 한국 정부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핑안시오노기홍콩에 지급해야 한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핑안시오노기홍콩(Ping An-Shionogi Hong Kong)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Tutum Japan Healthcare)가 2020년 설립한 합작법인로, 원개발사인 시오노기로부터 조코바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일동제약은 핑안시오노기홍콩과 국내 조코바 판매권리 및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국내 긴급사용승인(EUA)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일동제약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할 경우, 기존에 논의됐던 완제기술에 더해 원료의약품(API)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일동제약은 조건 충족 시 기존 완제(DP) 생산뿐만 아니라 원료(DS) 생산까지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일동제약은 향후 상업화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동제약 측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S-217622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해왔다”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S-217622 2/3상 임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신속한 사용 승인 취득을 위한 결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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