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회서 심포지엄 개최
연명의료 중단 ‘임종→말기’, 계획서 ‘말기→질병 발생 후’로 조정 필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국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진 교육 등 여전히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시행 5주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발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568개소로 최근 인천시 옹진군에 등록기관이 생기며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등록기관이 문열 열게 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 수는 총 115만8,585건이다.

연령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6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11.6%가 작성했으며, 70대 인구 중 15.5%, 80대 인구 중에는 11.5%가 작성했다.

그러나 조 센터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외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자기결정권 보장 ▲등록기관 상담사 역량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와 연명의료계획서 및 이행서 작성 현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 설치기관이 지난 2018년 164개에서 2022년 330개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 역시 같은 기간 91개에서 180개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 사망자 중 요양병원 사망자가 32.9%, 전체 요양병원 중 사망자 발생기관이 75.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율은 5.2% 수준으로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위를 설치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에 12개소며, 이들과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6개소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을 통해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와 이행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만298건이며, 실제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은 같은 기간 19만2,456건이 시행됐다.

조 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윤리위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 윤리위 설치 유인 위한 수가 마련 ▲윤리위 설치 후 서식 작성이 전무한 기관 관리 ▲임종기 판단 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 판단 완화 ▲윤리위 심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시기 조정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요양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의료진 교육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장은 “현재 임종과정환자로 규정돼 있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시기를 말기환자로 넓힐 필요가 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말기환자를 기준으로 한다”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역시 현재 말기로 돼 있지만 향후 질병 발생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의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외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의 경우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임종과정 환자 판단을 의사 1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의료기관윤리위 미설치 의료기관 담당의사가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정보시스템 조회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환자, 가족, 의료진에게 너무 어려운 연명의료결정 과정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던 문화에서 임종기 자기결정권만 갑자기 강화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체계 부재 ▲환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종기 의사결정의 단순화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를 가족이 반대할 경우 의료진이 환자를 위해 소신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의료진들의 임종 돌봄 현황 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법적으로 지정된 가족 외 대리의사결정제도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영남대병원 공용윤리위 서보남 관리자는 공용윤리위 운영의 문제점으로 ▲불안정한 전담인력 고용형태 ▲협약기관 관리의 어려움 ▲부서 및 인력과 시설 지원 등 공용윤리위 지정 기관의 부담 등을 언급했다.

해결책으로는 ▲말기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허용 ▲담당의사 1인에 의한 말기환자 판단 ▲말기 치매환자 연명의료에 대한 고민 ▲공용윤리위 지정 기관 확대 ▲지속적인 홍보 등을 꼽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으면 한다”며 “연명의료 이행 관련 결정을 아직도 본인보다 가족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한 지 이미 5년이 지났지만 논의 당시 우려했던 남용 사례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자 관점에서 제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또한 제도 도입 5년 동안 긍정적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정부도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