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시범사업‧코로나 대응 한시 허용으로 국민인식 높아져
복지부, 의료계 우려 해소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 가능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 주도와 참여를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후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범사업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도 허용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화해 (도입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에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밀려서 더 많이 풀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시범사업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인식돼 버리면 (국민들이 경험한 비대면 진료와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 간) 인식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며 “의료계가 (전문가고) 힘이 세더라도 여론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의료계 안을 먼저 좀 제시해 주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코로나19 안정화 후 하자고 하는데, 지난 의-정 합의를 보면 의사 수 확대 등과 관련한 내용만 코로나19 안정화 후 논의하기로 했지 비대면 진료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의료계가 (코로나19를 의식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에 나섰으면 좋겠다. 의욕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의료계 우려가 반영된) 제도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 환자,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와 약사 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과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과 약사 성명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려 했던 복지부 구상은 협의체 구성이 불발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체 구성 전 비대면 진료 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더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