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더 늦기 전에 정산 계획 마련해야”
사실관계 확인‧의료기관 폐쇄 등에 따른 정산 문제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계속 개산급 형태로 지급할 경우 보상 내역이 너무 쌓여 향후 정산 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원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이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심사하고 손실을 어림잡아 계산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사업의 2021년도 예산 2조9,047억원 중 2조9,030억원을 집행하고 6억9,400만원은 이월, 4억3,000만원은 불용처리 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2분기까지 손실보상금 지급은 ▲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개산액은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57억원으로 총 7조1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개산급 형식의 지급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년 이상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금액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정산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최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금 후 이미 2년이나 넘은 상황으로 이와 같이 정산기간이 지연되면 보상금 산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현 보상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방역예방 조치도 지자체 명령 이행기간으로 편입해 보상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하는 등 여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시간적 근접성이 떨어질 수록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개산급은 어디까지나 병원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정확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손실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정당한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법인이 손실보상금 정산 전 청산되는 경우 과다지급된 손실보상 환급 불가, 과소 지급된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지정병원 해제 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정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매달 개산급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액과 산출된 지급예정액을 비교해 월 지급금을 가감하고 있어 대규모 정산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 입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복지부는 치료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지정병원을 해제해 왔고 2022년 6월말 기준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 해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병원이 14곳이며 이 중 7개 병원은 지정해제된 지 2년이 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병원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해제 된 지 2년 이상 된 병원의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산출해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것은 손실보상 지연으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을 줄이는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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