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면허 제도 통해 일반인도 PA 가능…“PA 제도화 위한 출장은 아냐”
진료팀 구성하고 PA 교육‧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주목…PA면허 신설 NO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갔지만 큰 소득은 얻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벤치마킹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간호사 외 일반인도 PA 교육과정을 통해 PA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PA를 채용하는 의료기관들은 팀을 구성해 팀 내에서 PA 업무범위 조정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PA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논쟁이 극렬한 우리로서는 미국처럼 PA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의료 현장에서 PA를 교육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

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미국 출장과 PA제도 타당성 검증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인 복지부는 지난 7월 간호정책과 실무진과 타당성 검증 연구자인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대한간호협회 등과 미국 내 PA제도 현황을 살피기 위한 미국에 다녀왔다.

양 과장에 따르면 우선 미국은 간호사들이 주로 PA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서 PA 교육과정을 통해 PA를 배출한다. 독립적으로 PA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간호사가 아닌, 생물학 등 기본지식을 이수한 일반인도 PA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양성된 PA들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위임받아 일정 정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료인’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팀을 짜고 팀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한다.

양 과장은 “미국의 경우 PA면허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때문에 이번 미국 출장에서는 (의사, PA, 간호사 등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하는지 등을 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PA양성시스템과 면허체계 자체가 국내와 크게 달라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렵지만 ‘PA업무에 대한 의료기관 내 교육과 모니터링’은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양 과장은 “(미국 PA관리체계를 보면) PA가 여러 업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PA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리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며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시스템으로는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지금 진행 중인 PA체계 타당성 검증도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PA를 체계화시키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이 일차 목표”라며 PA시스템이 체계화된다면 이후에는 의료기관 내 인력들이 미국처럼 팀을 구성해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PA제도화를 위한 명분쌓기용 비판에는 "사실 아니다"

하지만 양 과장은 이번 '미국 출장이 PA제도화를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양 과장은 “미국이 PA를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다보니 이번 출장에 대해 ‘PA를 제도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PA제도화는 1960년대 시작돼 역사가 깊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지 보려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미국의 PA제도보다는 의료기관 내에서 PA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도 의료기관 내에서 PA체계 구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미국과 같은 면허제도 등) PA제도화 없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PA면허를 만들 생각은 없다”며 “(PA면허를 만들어서)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분류하고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는 PA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지금까지 포괄적인 논의만 하다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하는 인력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자신에게 대입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타당성 검증도 시작한 것이다. (타당성 검증을 통해) 모든 의료행위를 하나하나 다 정리할 수 없지만 명확한 행위부터 정리하면 (PA들의) 불안감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서는 PA업무에 대해 큰 그림만 그려주고 자세한 업무범위 조정은 의료기관들이 PA시스템을 운영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A체계에 대한 보상 없이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양 과장은 “(PA체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병원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결국 타당성 검증 후 본사업 전환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본사업 전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검증과 연구를 통해 (전환 여부를) 도출해야 하는데,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양 과장은 “미국 사례에서도 봤듯이 의료기관 내 팀 단위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참고할만 하다”며 “의료기술 발전으로 우리 의료현장에서도 팀 단위 의료서비스 제공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뭘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PA체계화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관제, 속도와 시점이 문제

한편 양 과장은 PA체계화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사교대제 시범사업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제 말고 기관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장일단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관단위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속도와 시점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 간호사와 간호사 외 인력 간 업무범위 관련 지적도 있는데, 이 역시 양날의 검”이라며 “업무범위를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면 팀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팀웍을 깨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5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간호사교대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병원계와 소통하면서 평가 시 불필요한 요구가 없는지 소통하고 있다”며 “하반기 참여기관 규모를 더 늘려 추가모집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여파에도) 전열을 정비해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많아 참여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과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은) 직접적으로는 필수의료 관련 문제지만 간호사 처우개선도 관계가 있다” 처우개선은 한두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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