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투석 의원, 적정 인력이었는지 평가 필요”
“의료기관 화재 예방 시설 재점검, 소방시설 설치 강화해야”

투석 의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자가 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투석 의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자가 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다시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보건복지부는 투석처럼 환자가 있는 곳에는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이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지만 희생자는 4층인 투석 전문 의원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의원 안에는 환자 33명,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투석을 하는 의원에서 이 정도 인력이 과연 적정한 인력인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진은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인 탓에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실 기준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시설을 재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강화해야 한다”며 “입원 시설은 지난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은 장시간 투석 환자가 머물러야하지만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국방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설치 기간을 다시 3~5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소방청은 이를 받아들여 의무 설치 사항을 다시 4년 4개월로 더 유예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화재로 사망한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선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다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 간호사는 몸이 불편한 환자와 함께 대피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크다. 당국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