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보험금에 비해 경상보험금 지출 급증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충분히 보호된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 진료 기간 제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8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4주 동안은 진단서 제출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인 경상환자는 상해 12~14등급으로 근육 또는 힘줄 단순염좌,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을 입은 환자다.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서 정한 4주라는 기간은 경상 환자 평균 진료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평균 진료기간은 21.1일로, 전체 경상환자의 81%가 4주 이내 진료를 끝낸다.

국토부는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자동차보험금 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는 2016년 163만명에서 2021년 166만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출된 보험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상환자보다 경상환자 보험금 지출이 더 늘었다. 경상 환자 보험금은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2021년 3조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상 환자 보험금은 1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단순 염좌 등 경상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2023년 1월 1일 진료 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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