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업무 늘어 고용 늘렸지만…정부 지원 전무
대개협 김동석 회장 “政, 수가 미리 정하고 ‘나몰라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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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자 개원가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5.0%(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금은 201만580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경제여건과 저임금근로자, 영세소상공인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하지만,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을 감수해온 개원가로서는 경제적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며 개원가가 직격타를 맞았다”며 “그렇다면 원가 이하의 수가도 정상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을 따졌을 때, (현행) 최저임금을 유지하더라도 코로나19로 환자가 대폭 줄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에는 경제적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지난 2017년에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인상률은 16.4%였으며, 이듬해인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이후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코로나19 위기에 인상률을 낮췄지만, 여전히 개원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백신접종, 신속항원검사 등 업무가 늘어나면서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등 고용을 늘리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원이 하는 일들이 늘어났다. 이에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등 고용을 늘렸지만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없다"며 "의사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다. 고용창출까지 하고 있지 않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도록 수가를 책정하고 직원에게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관은 압박만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은 임금인상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고려한 현실화된 수치로 수가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가 2.1%로 설정됐는데, 최저임금상승, 물가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있다면 다시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에서 내년 수가를 미리 책정해놓고 ‘나 몰라라’하면 되겠나. 수가를 현실화해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를 책정할 때,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기본으로 두고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의료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가는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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