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학 영문표기 ‘국가명+Medicine’ 일반적으로 사용”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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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한의사 영문 명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의계는 이미 법적으로도 끝난 문제라고 일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 한방특위를 향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의협 국제위는 의협이 한의학 영문 명칭인 ‘Korean Medicine’에 대해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사실을 강조했다.

한의협 국제위는 “당시 판결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Mongolian Medicine 등 '국가명+Medicine’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의협 국제위는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하려면 Korean Medicine이 언어사회학적으로 적합하며, 한국 의사, 의사 단체 영문 명칭과 혼동되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만중의사 영문면허증에서도 중의사를 ‘Doctor of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 국제위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인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한의약에 대한 ‘묻지마식’ 폄훼와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행태는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현대 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보건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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