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앞 규탄대회 예고
“자보 아닌 건보로 진료 받아 재정 고갈될 수 있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철회하라며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

한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오는 5일 오후 5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앞에서 규탄대회도 개최한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히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천편일률적인 기준과 진단서 유무로 치료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보 취지에서 벗어난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나쁜 규제”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불편함을 느껴 자보 진료를 포기하고 건보로 진료받아 오히려 건보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상해 12~14등급 중 염좌 등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환자의 특성, 중증도, 치료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진단서의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피해자,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피해자가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느껴 진료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진단서 반복 제출을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에 자보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보로 진료를 받게 된다면 보험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보 재정만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토부와 금감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의협은 “국토부와 금감원은 자보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보 개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행정 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해 12~14등급의 경상 환자의 최초 지급보증기간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로 정해진다. 의료기관이 이를 초과해 진료하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료를 이어가면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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