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요구
의료급여 환자 선택권 제한…"인권 침해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 피해를 키운다면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 피해를 키운다면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차별하고 이들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환수 당할 위험에 놓인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가 있어야 다른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뢰서 없이 찾아온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급여를 적용해주면서 본의 아니게 '부당청구'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부분 동네 환자라 많은 의사가 '다음에 의뢰서를 가져오라'고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봐준다. 그러다 환자가 의뢰서를 안 가져오면 '부당청구'가 되고만다"면서 "현지 조사 다빈도 항목이 요양급여 의뢰서 미지참 사례일 정도"라고 했다.

따라서 이런 '선의'가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개협 입장이다.

대개협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보는 악법"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해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환자들도 있다"면서 "대부분 극빈층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비보험 진료는 사실상 진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 의료과다 이용이나 '의료 쇼핑' 문제는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 일수 초과 시 본인 부담금 인상 같은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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