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의견 반영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닥타나우서 발표
복지부 “업체 찾아 발표한 것은 가이드라인 준수 당부하려는 것”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 본인 여부 확인,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이 진료,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 처방전 재사용 방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닥터나우 코로나19 검사 통합검색 서비스 이미지.
닥터나우 코로나19 검사 통합검색 서비스 이미지.

복지부는 28일 오후 대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와 약사 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과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과 약사 성명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단체들과 마련한 협의안을 중개업계에 제시했고 그 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의견을 밝혔다”며 “업계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공개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찾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플랫폼 대표 업체 본사에서) 진행한 것은 업계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만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공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 환자,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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