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간호사 2841명 대상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현황 설문조사
2019년 10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규정…25.8% '받은 적 없다'
“야간간호료로 야간근무 보상 강화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정부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추가 수당과 인력 채용 등 인건비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추가 수당 여부조차 모르는 간호사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조유리, 양유선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결과를 담은 논문 ‘간호사 야간근무 현황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근무는 8시간이 원칙이며, 연속 근무 기간은 3일 이하로 제한된다. 2일 이상 연속 야간근무 시 48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며,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 등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연구팀은 지난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8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야간전담간호사는 근로 형태가 일반 교대근무자와 다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841명 중 남성은 4.7%, 여성은 95.3%였으며, 연령별로 20대가 55.4%, 30대 이상이 44.6%를 차지했다. 근무하는 병원 종별은 종합병원 67.9%, 병원 32.1%였다.

가이드라인 규정 이후 추가 수당 수령 또는 간호사 수 증가 여부
가이드라인 규정 이후 추가 수당 수령 또는 간호사 수 증가 여부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8시간 근무 준수 여부를 물었을 때, 62.0%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과 관련해선 31.6%가 '2일 이상 연속근무 후 48시간은 아니지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고 했으며, 36.1%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간근무 시 통상임금 1.5배 외 추가 수당 수령 여부에 대해선 45.3%가 모른다고 했으며, 25.8%의 간호사가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대다수의 간호사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간호사 중 43.4%가 '명칭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했으며, 38.6%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야간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간호사 중 51.2%는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으며, 23.9%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충분하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야간근무 추가 수당에 대해 해당 권고가 강제력이 없고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야간근무 보상강화라는 수가 신설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의 인지도는 낮았지만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사실상 제도로 인한 변화가 체감될 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의 체감도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병원·간호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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