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요구 성명 쏟아져
중병협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종영 분위기”
정신과의사회 “부실 대책으로 흉악 범죄 반복”

지난 15일 용인시 소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낫에 뒷목 부위를 10cm 가량 베이면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난 15일 용인시 소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낫에 뒷목 부위를 10cm 가량 베이면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용인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사에게 낫을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병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병협은 “반의사불벌죄인 현행법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행 ‘임세원법’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법은 지난 2018년말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개정된 의료법으로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병협은 임세원법으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안 인력과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책임이 모두 의료기관에만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오롯이 병원 몫으로 그 환경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직원 수와 보완요원 수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병협은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낫을 휘두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과 함께 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흉악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부실했고 이전 사건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각심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지난 참변을 겪은 후 의료계가 제시한 개선책에 대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상식 이하의 참담한 궤변마저 있었기에 더 크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번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인 의사와 목격자 의료인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PTSD에 시달려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사 개인과 의료계가 20년 이상 투자해 양성한 필수 의료 인력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고도 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 와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하고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만큼은 의료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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