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통합 모형 개발’ 연구
공급자 역할 명확화…관련 법 제정 근거 마련 등 목표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공급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법’ 제정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모형 개발 및 법제 개선방연 연구’ 수행자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국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향 모색 기초연구’ 후속조치다.

2021년 진행된 연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누구나 전 주기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부, 질병관리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공급자들의 역할 분담이 혼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만성질환별 관리 편차, 법적 근거와 제도 부재 등 여러 문제 또한 제기돼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서비스 제공기관별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통합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합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기본법 제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만성질환의 범위와 우선순위,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만성질환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질병을 가진 상황에서 누구나 국가의 전 주기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법’ 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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