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해물질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회의를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위원장 식약처 차장)는 지난 1월 28일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전문가(12명)와 관련부처 공무원(8명)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위해성평가의 대상 선정 ▲위해성평가 방법 ▲일시적 금지조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소비자등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8개(▲식품 분야 ▲건강기능식품·영양 분야 ▲의약품등·마약류 분야 ▲의료기기 분야 ▲화장품·위생용품 분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독성평가 ▲위해소통) 전문위원회(97명)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안(2023∼2027년) 수립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안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방향, 연구・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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