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역 도구화 안 돼…의료법 개정 등 대안 많아"
"의사 독점권 강한 상황에서 간호법 나올 수밖에 없어"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밟았지만 필요성 논란은 여전하다. '독소조항'까지 빠진 상황에서 특정 직역 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과 간호사 현안 해결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대와 간호대 교수 간 설전이 벌어졌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간호사 역할 정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의견을 들어보면 법이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의료법조차도 의사 권리 보호가 아니라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인 의무 위반 제재가 핵심이다. 법을 특정 직역 보호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 법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하고 의료질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 간호법은 이를 위한 제재 내용조차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사진 출처: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ZOOM 중계 영상 화면 캡처).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사진 출처: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ZOOM 중계 영상 화면 캡처).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 간호법 21조 3항을 대표적인 경우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각종 기관과 시설은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간호사만 일하는 공간이 아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등 수많은 직종이 함께 일한다. 간호법 내용대로만 가면 다른 직종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원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수많은 법이 취하는 형식과 달리 간호법은 특정 직역 민간 의료인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무리한 법 제정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나 기존 법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하위 법령을 두고 간호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의료기관 외 서비스에서는 노인복지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며 "직종 간 지도·감독이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현행 의료법에서 통합해 규정하는 것이 맞다. 사회적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독점권 내려놓을까…간호법 외 선택지 없다

그러나 간호사 역할 정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진료 현장에서 공고한 의사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간호법 취지를 현행 의료법에 반영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과연 의사단체가 동의하는지 여부다.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이든 간호법 제정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 출처: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ZOOM 중계 영상 화면 캡처).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 출처: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ZOOM 중계 영상 화면 캡처).

의사들이 권한 축소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그 예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를 들었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지만 입학 정원 확대는 반대한다. 독점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현장에서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니 간호사 행위를 인정하자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며 "PA 문제도 결국 독점권은 유지해야 하고 인력은 부족하니까 본인(의사)이 허용하는 불법은 괜찮고 본인의 통제권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은 바로 이 의사의 독점적 지위는 인정하면서 간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로막고 있는 법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의료법은 유독 의사 독점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보건의료인력에게 최소한의 활동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훈련된 간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 건강 관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수요, 전문 의료 행위를 떠나 간단하면서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 수요에 간호사가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하고 있지만 의료법만 놓고 보면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되고 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이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료법 개정 자체가 쉽지 않으니 간호법이 등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결·투쟁 구조 깨고 의사-간호사 함께 길 모색해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합의점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호사 역할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교수는 "의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은 간호사가 담당하는 형식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면서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원뿐만 아니라 산업보건간호사, 결핵관리요원 등이 이미 대통령령에 따라 일차 진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간호법 이슈를 통해 간호사를 둘러싼 문제가 적절한 시기에 공론화됐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사회도 간호사 처우 등 많은 문제를 알게 됐다"며 "이제 이를 개선할 방안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문제가 남은 셈"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간호법이 과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여전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양상이 단체 (대결 구도)로 가는 바람에 논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투쟁 구조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벗어나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현장 문제를 풀어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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